오래된 일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 식탁으로 돌아오는 문제다
나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한다. 기업끼리 가격을 맞췄다는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그 결과가 결국 라면, 빵, 국수 같은 일상 소비재로 전가된다는 점이 더 뼈아프다.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도 그렇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에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처음 숫자를 봤을 때는 단순한 ‘대기업 제재’ 뉴스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꽤 무겁다.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가격과 물량을 맞췄고, 그 사이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대부분을 쥔 사업자들이 시장 질서를 흔들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구조는 소비자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그 부담은 빵집과 제과업체, 라면·국수 업체를 거쳐 결국 소비자에게 전해진다.
7개 제분사가 쥔 시장, 그리고 반복된 담합의 그림자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7개 제분사의 시장지배력이다. 공정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매출액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7.7%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실상 과점 구조인 셈이다. 이런 시장에서는 몇몇 업체의 합의만으로도 가격 흐름이 쉽게 바뀐다. 경쟁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으니, 소비자는 선택권이 좁아지고 거래 조건도 기업들 손에 의해 좌우되기 쉽다.
더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 업체는 2006년에도 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다시 같은 방식의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강한 수위의 제재를 택한 배경이 읽힌다. 민생 품목은 한 번 왜곡되면 회복이 더디다. 특히 밀가루처럼 식품 산업의 기초 원재료는 체감 물가와도 직결된다.
이번 사건은 2006년 담합 이후 20년 만에 다시 가격 재결정 명령이 검토된 사례이기도 하다. 공정위가 가격 구조 자체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시장점유율 87.7% ■■■■■■■■■■■■■■■■
담합 기간 약 6년 ■■■■■■■■■■■■░░░
과징금 6710억4500만원 ■■■■■■■■■■■■■■■■■■
보조금이 투입된 시기에도 담합이 이어졌다는 점이 더 씁쓸하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가격을 맞춘 정도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던 시기에도 담합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71억원이 지급된 기간에도 위반 행위가 이어졌다고 봤다. 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본다. 세금으로 물가를 떠받치려는 동안, 시장 안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함께 끌어올린 셈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관련매출액을 약 5조6900억원으로 산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담합의 영향이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또 총 24차례에 걸쳐 공급가격과 물량을 맞췄고,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까지 55회나 가졌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우연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계된 협조라는 점에서 더 무겁다.
실제로 원맥 시세가 오르던 시기에는 인상폭과 시기를 맞췄고, 반대로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를 늦췄다. 시장 원리에 맡겼다면 더 빠르게 반응했어야 할 구간에서, 오히려 기업들끼리 속도를 조절한 것이다. 이런 방식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불공정한 가격 결정 방식이다.
가격은 얼마나 달라졌고, 왜 공정위가 ‘되돌리기’에 나섰나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해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올랐다. 이 수치는 꽤 직접적이다. 단순히 원가가 올라서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담합을 통해 상승 속도와 폭이 함께 커졌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담합에 가담한 상위 3개사와 하위 3개사 모두 영업이익률이 개선됐다는 점은, 가격 인상이 실제로 기업 수익에 도움이 됐음을 시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꺼낸 카드가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이다.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산정하라는 뜻이다. 나는 이 조치가 단순한 행정명령을 넘어, 시장에 보내는 강한 신호라고 본다. 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왜곡된 가격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다.
| 항목 | 내용 |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 ~ 2025년 10월 |
| 과징금 총액 | 6710억4500만원 |
| 시장점유율 | 87.7% (2024년 매출액 기준) |
| 가격 상승폭 | 약 38% ~ 최대 74% |
| 보조금 지급 시기 | 2022년 6월 ~ 2023년 2월, 471억원 |
검찰 기소와 공정위의 빠른 조사, 왜 이번엔 속도가 달랐나
이번 사건은 공정위만의 이슈로 끝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에 걸쳐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와 폭, 시기 등을 합의한 혐의로 제분 7사 중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했다. 공정위가 조사하는 도중 검찰이 고발 요청을 한 뒤,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14명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 흐름도 이례적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번 조사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었다. 담당 과장을 포함해 5명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건을 신속하게 정리했다고 한다. 통상 담합 사건 조사에 30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4개월여 만에 마무리했다는 설명은 인상적이다. 민생과 직접 연결되는 사건일수록 대응 속도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의 기업 행태에도 경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내부 합의의 유혹은 커지지만, 그 대가 또한 훨씬 무겁게 돌아온다. 이번처럼 역대 최대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 그리고 검찰 기소까지 이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경영 방식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할 상황이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밀가루는 단순한 원재료가 아니다, 생활 물가의 출발점이다
밀가루는 라면, 빵, 과자, 국수 같은 국민 먹거리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이 시장의 담합은 다른 업종보다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제분사가 가격을 올리면 식품업체가 부담을 떠안고, 그 부담은 다시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진다. 결국 마트나 동네 빵집 계산대에서 체감하게 되는 건 소비자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담합 적발이 아니라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 생각에도 이 사건의 핵심은 과징금 액수만이 아니다. 담합으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선례가 다른 업종에도 경고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생활 물가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대일수록 이런 제재는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한동안 밀가루 가격 뉴스는 소수 제분사의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우리 식탁과 외식 가격, 나아가 생활비 전체를 건드리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번 제재는 단순한 기업 징계가 아니라, 시장이 제자리를 찾기 위한 강한 압박으로 읽힌다. 나는 이런 종류의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쪽으로 시장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가 진짜 성적표이기 때문이다.
